인천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123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3. 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인천 중구 B에 있는 C 건물 내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라는 상호의 수산물 판매점에서 E으로부터 구입한 일본산 멍게 약 28kg 의 원산지를 ‘ 멍게 : 국산 ’으로 표시하여 그 중 26.5kg 을 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나머지 1.5kg 을 그 곳 수족관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단속현장 사진, 각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