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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6고정2731 (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CN에 있는 ‘CO 시장 ’에서 활어 도 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각 2015. 11. 13.부터 2016. 1. 30.까지 사이에 위 수산시장 내 경매장에서 별지 목록 기재 수량의 일본산 방어를 경락 받은 후, 방어를 보관할 수 있는 수족관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산 방어와 같은 수족관에 혼합하여 보관하고 이를 모두 국산으로 표시함으로써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케이블방송 종합 편성 채널인 채널에 이( 채널 A) 의 ‘CP’ 프로그램에서 CO 시장 상인들이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고 있다는 방송이 보도되자 CQ 경찰서는 이에 관한 수사에 착수하였다.

② 위 수사를 담당한 CR 경위는 다른 여러 사건을 위 경찰서에 제보하여 알고 지내던

CS에게 위 수산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방어의 원산지 실태에 관한 동영상을 상인들 몰래 촬영해 올 것을 부탁하였다.

③ CS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CR 경위로부터 위 수산시장에서 판매되는 방어가 모두 일본산인데 국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고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2016. 1. 30. 위 수산시장을 방문하여 동영상을 촬영할 당시 상인들이 판매하고 있는 방어는 모두 일본산인 것으로 알았고 이를 전제로 방어를 구매할 것처럼 상인들에게 그 원산지를 물어 ‘ 국산’ 이라고 대답하는 지에 중점을 두어 촬영하였으며, 피고인들을 포함한 상인들이 방어의 원산지를 ‘ 국산 ’으로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아 표시위반을 했는지는 모르겠고 다만 자신이 방문한 점포 중에서는 한군데를 제외하고는 모두 ‘ 국산’ 이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위 동영상에서 피고인들이 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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