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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4 2016노489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지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0,000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를 진행하고 있을 때 피해자의 손과 허리 부위를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 10. 10.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추 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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