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7. 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일반건조물방화미수
가. 2014. 3.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16. 10:29경 원주시 C에 있는 D시장 내 E 운영의 ‘F분식’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비닐막(추위를 막기 위해 분식집 입구 부근에 설치한 투명막)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안에 있는 음식 등을 덮고 있는 포대자루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음식 등을 거쳐 위 분식집 유리창 및 위 분식집 옆에 있는 G 운영의 ‘H’에 있는 액젓통까지 이르게 하여 위 분식집 및 위 젓갈 판매점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웃주민인 I이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2014. 3.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25. 14:30경 원주시 J에 있는 K 운영의 ‘L’ 창고에서, 그곳 안에 있는 종이상자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상자를 거쳐 그 부근에 있던 고춧가루 상자 및 꽁치 상자까지 이르게 하여 위 창고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식품업체 직원 M이 119신고를 하여 출동한 소방대원이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3. 25. 14:25경 제1의 나항 기재 창고 앞에 이르러, 위 창고 안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식품업체 직원이 나오는 모습을 본 후, 열려진 위 창고 문을 열고 들어 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명세서(L : 600,800원), 영수증(F 분식 : 940,000원), 거래명세서(H : 50,000원)
1. 피해현장 피해품 사진(L 창고), 피해현장 사진(F 분식)
1. 수사보고 F 분식 침입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