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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8 2016가단320834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39,186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5.부터 2017. 9.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2. 28.경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인 B을 통하여 피고와 무배당 V스마트변액유니버셜통합종신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원고, 보험료 월 78만 원, 보험료 납부기간 20년으로 정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3. 7. 18.까지 피고에게 보험료로 합계 1,404만 원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28.경 B을 통하여 피고와 무배당 내일&변액유니버셜적립보험Ⅱ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원고, 보험료 월 202만 원, 보험료 납부기간 종신으로 정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3. 1. 5.까지 피고에게 보험료로 합계 1,010만 원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제1보험계약과 제2보험계약은 모두 변액 보험과 유니버설 보험을 결합한 변액 유니버설 보험으로서 다소 위험성이 있는 보험상품이다.

B은 제1보험계약과 제2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보험의 내용이나 위험성, 투자수익률에 따른 해약환급금의 변동, 특히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원금 상당액에 이르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분명하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원고는 제1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불과 7개월 만에 제2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월 약 300만 원의 보험료를 부담하였다.

B이 원고에게 제1보험계약과 제2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것은 원고의 나이,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행위로서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였다.

피고는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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