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2 2015나33773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배우자는 신촌에서 숙박업소인 C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위 숙박업소의 대내외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원고는 2012. 9.경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에게 위 C을 외국인 대상 숙박업소(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는 사업 아이템을 제공하고, 그 무렵부터 2013. 2. 28.까지 숙박중개업소 접촉 업무, 영업(매출, 프로모션 방향) 관련된 정보제공 등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가 제공한 컨설팅 대금이 6개월 동안 월 5,000,000원씩 합계 30,000,000원이고, 원고의 사업 아이템 및 컨설팅 제공으로 게스트하우스의 영업이 정상화되어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으므로 피고는 컨설팅 용역대금 및 부당이득금으로 합계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거나, 피고가 원고의 용역 제공 등으로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용역대금 청구에 관하여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부당이득금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