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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오산시법원 2020.01.09 2019가단191
청구이의 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는 2019. 3. 8. 피고와 사이에 논문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2019. 3. 15. 피고로부터 36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위 컨설팅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원고 직원인 C 이사와 피고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였고, 위 C은 2019. 4. 27. 피고에게 위 용역대금 360만 원을 반환하여 준다고 하였고, 피고도 이에 동의한 사실, 원고가 위 36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9가소11454호로 용역대금 360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6. 21.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9. 6. 26.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9. 7. 11.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원고가 위 논문 컨설팅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던 중 피고가 원고에게 무리한 작업을 요구하거나 논문 대필 혹은 허위작성 및 그에 준하는 작업을 요구함에 따라 위 컨설팅 계약 제8조등에 따라 위 계약을 해지하여 피고에게 위 용역대금 360만 원을 환불할 의무가 없으므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의 직원인 C을 통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성립된 환불합의에 따라서 위 용역대금 36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한 것이므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 컨설팅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환불합의가 그 효력이 없다는 점을 인정한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에게 용역대금 3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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