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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10 2019가단236081
수수료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주장을 하는데 반하여, 피고는 자신의 아들인 C이 자신의 도장을 가져다가 혼자 다 한 일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원고는 변론종결 후 제출한 서면에서 피고의 주장을 상법 제24조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변론주의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법률상의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나, 당사자의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은 직접적으로 명백히 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간접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616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가 상법 제24조라는 조문을 명시적으로 들며 그에 관한 주장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피고의 위 주장은 자신의 아들인 C이 실질적인 경영자였다고 주장을 하는 것에 충분히 해당하고 이의 반대해석은 자신은 명의만 대표자일 뿐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니라는 것, 즉 명의대여자에 해당한다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가 답변서에서 ‘자식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 부모로서 죄송하다’ 등의 취지로 답변한 것을 두고 원고의 자신에 대한 청구를 인정하는 취지로 이해할 수는 없고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에서 2회에 걸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온 점(변론에 앞선 조정절차에서도 합의가 불성립된 바 있다), 이러한 주장과 변론의 경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는 피고가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정하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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