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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0 2014나16828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7.부터 2015. 6. 10...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변론주위 위배와 관련한 판단을 추가하고, 아래 3.항과 같이 위자료 액수 부분에 관한 이유를 변경하며, 제1심 판결문 4면 18, 19, 20, 21행(4. 결론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변론주의 위배 관련)

가. 피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제1심에서 자신에게 발병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의 원인으로 이 사건 의약품을 들면서 피고가 이 사건 의약품을 처방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제1심 판결은 원고에게 발병한 스티븐스-존스 증후군의 원인이 이 사건 의약품 또는 메조민정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사실인정을 하였는바, 이는 변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법률상의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배되나, 당사자의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은 직접적으로 명백히 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법원에 서증을 제출하며 그 입증취지를 진술함으로써 서증에 기재된 사실을 주장하거나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간접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불 수 있는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6167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등 참조). 우선 제1심이 엘라좁점안현탁액을 이 사건 의약품이라고 명명하면서(이는 이 사건 의약품의 수입, 판매사인 제1심 공동피고 한국알콘 주식회사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게 발병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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