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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0 2019나40678
보험수수료 및 시상수수료 환수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이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하여 여러 차례 석명을 구하였던바, 원고는 제1심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수수료 반환을 구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이 법원 2, 3차 각 변론조서 참조).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3쪽 4행의 “보함계약”을 “보험계약”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변론주의 위배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제1심에서 이 사건 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1심 법원이 통정허위표시를 인정한 것은 변론주의에 위배된다. 2) 판단 법률상의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나, 당사자의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은 직접적으로 명백히 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법원에 서증을 제출하며 그 입증취지를 진술함으로써 서증에 기재된 사실을 주장하거나 그 밖에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간접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6167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708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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