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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26 2019나470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여 주장한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7행부터 제5쪽 제7행까지를 아래“【】” 부분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쟁점별 판단) 1) 원심판결이 처분권주의 내지 변론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 피고는, 원고가 소장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2017. 3. 2.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만을 구하였음에도, 제1심 법원은 직권으로 2017. 3. 29.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은 처분권주의 내지 변론주의를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률상의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나, 당사자의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은 직접적으로 명백히 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법원에 서증을 제출하며 그 입증취지를 진술함으로써 서증에 기재된 사실을 주장하거나 그 밖에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간접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70804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가 최초 소장에서 구한 2017. 3. 2.자 신탁계약과 제1심이 인정한

3. 27.자 이 사건 신탁계약은 그 내용이 동일하고, 다만 원고는 위 신탁계약의 구체적인 성립일자에 관한 법리적 판단을 오해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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