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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20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2. 15:14경 혈중알코올농도 0.3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 약 1m 가량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인적피해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운전 거리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음주운전 전력이 더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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