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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4노1969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배포한 이 사건 E 법률사례집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여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일부 허위사실이 있다고 보더라고 피고인의 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가 미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가 2012. 8. 8. D와 상표권 분쟁 과정에서 그간 판매 중이던 ‘H’이라는 헤어관리제품의 포장 및 용기 등을 변경하기로 상호 합의한 다음 그 제품포장과 용기의 디자인을 바꾸고 제품명도 ‘I’로 변경한 사실, ② D는 2013. 1. 23. 위 변경된 I’ 제품도 상표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상표법위반죄로 고소함과 동시에 부정경쟁행위 등 가처분 신청을 한 사실, ③ 위 고소 사건은 2013. 7. 30. 혐의없음 처분되었고, 위 가처분 신청은 2013. 8. 27. 일부 인용된 사실, ④ 한편 D로부터 헤어관리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2013년 초순경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기존 판매제품과 변경된 제품을 반대로 한 사진을 게재하고, 피해자의 제품이 형사고소 결과 시장에서 퇴출되었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의 ‘E 법률사례집'이라는 책자를 제작하여 국내 거래처 3,300여 곳에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작 반포한 위 법률사례집 중 피해자 제품과 관련한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다른 허위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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