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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20가합591519
대여금 반환 등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 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9.1.4 .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 이자제한 법」 제 2조 제 3 항, 제 1 항,「 이자제한 법 제 2조 제 1 항의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 (2017. 11. 7. 대통령령 제 28413호로 개정되어 2018. 2. 8. 시행된 것 )에 의하면,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24% 이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원고의 지연 손해금 청구 중 연 24% 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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