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0.16 2014노117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법게임장 영업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음성적으로 운영되어 국민의 건전한 노동관념을 해하는 것으로서 엄한 처벌을 요하는 것이지만, 피고인에게 이전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게임장의 운영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6개월 여 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