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4노3581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과 시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당초 이 사건이 발단된 것은 피해자가 만취상태에서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는 데서 비롯되는 등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이 2014. 11.에 구속되어 구금기간을 거치면서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