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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5.14 2015노1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게임기 40대(증 제1호), 일만원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친 점, 게임장 운영기간이 길지 않아 범죄로 인한 이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 동종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장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증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증 제2 내지 6호) 양형의 이유 위 2.항에서 판단한 양형이유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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