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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7나7004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명도소송 및 가집행 1) 피고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11. 8. 23.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서, 2013.경원고, J, K를 상대로 원고, J, K가 이 사건 빌라의 점유자임을 전제로 위 빌라의 명도 등을 구하는 소를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1868). 2) 위 법원은 2014. 2. 20. 원고의 유치권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 J, K에게 이 사건 빌라의 명도 등을 명하는 내용의가집행선고부 판결(이하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3)피고는2014.4.16.이 사건가집행선고부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빌라에 관한 강제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을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빌라를 인도받았다. 4) 원고는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5. 5. 12.원고의유치권 항변을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취소하고원고의 명도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나18147(본소),28755(반소)].피고가상고하였으나대법원은2016. 9. 28.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2015다34390), 위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유치권확인소송 및 경과 1) 한편 원고는 2011.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유치권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26005), 위 1심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나(서울고등법원2014나2025601), 원고가 상고한 결과대법원은 이 사건 강제집행의 결과와 무관하게 이 사건 빌라에관한원고의유치권이존재한다는취지로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15다211852). 2) 유치권확인소송의 파기환송심은 2016.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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