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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6 2017가단501004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의 소유자인피고B는 2013년경원고등을상대로이 사건 빌라의 인도를구하는소를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1868 명도청구 등),위 법원은 원고가 유치권 항변을 하였음에도 이를 배척하고 원고가 피고B에게 이 사건 빌라를인도하라는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B는2014.4.16.위가집행선고부판결에기하여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인도집행을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

다. 그러나 위사건의항소심에서 법원은 2015. 5. 12.원고의유치권을인정하여 제1심 판결을취소하고피고B의원고에대한위인도 청구를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2014나18147(본소),28755(반소)],피고B가상고하였으나,대법원은2016. 9. 28. 피고 B의 상고를기각하였다

(대법원2015다34390). 라.

한편 원고는 2011년경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26005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원고의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4. 5. 30. 원고의청구를기각하였고,항소심법원도 원고의항소를기각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2014나2025601),대법원은 위 명도청구 등 사건의가집행선고부판결에기한인도집행의결과와상관없이이 사건 빌라에관한원고의유치권이존재한다는취지로파기환송 판결을선고하였고(대법원 2015다211852),환송후항소심법원은위대법원판결의파기환송취지에따라 이 사건 빌라에관하여원고의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하는판결(서울고등법원 2016나2059189)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에 피고 B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2. 23.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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