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11.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D이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을 하는 원고는 2017. 5.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C에게 12,261,023원 상당의 소모대 등을 공급하였으나, 그 중 7,015,285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C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 2019가소3088호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위 물품대금 청구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9. 5. 13. ‘C는 원고에게 7,015,2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권고결정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9. 5. 17. C에게 송달되었으며, C가 이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9. 6. 1. 확정되었다.
나. C의 증여 등 1) C와 C의 처인 피고는 2010. 11.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0. 9.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C는 2017. 11.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3억 원이었다. 다. 근저당권 변경 및 설정 이 사건 아파트에는 2010. 11. 25.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019. 6. 14.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29,122,098원으로 변경되었고, 같은 날 채무자 F,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2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추가로 설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