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피혁, 신발의 도ㆍ소매,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는 의류, 신발 및 기타 잡화 제조업, 도소매업,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가죽 등의 공급요청을 받고 2018. 12.경 6,299,667원, 2019. 3.경 8,747,596원 합계 15,047,263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2. 19.부터 2019. 4. 1.까지 피고에게 합계 3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2,047,263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소429021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19. 10. 28. ‘원고는 피고에게 12,047,2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9. 11. 16.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2019. 11. 1. 송달받은 후 2019. 11. 2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행권고결정 등본 송달 후 14일이 경과한 이후의 이의신청이라는 이유로 위 이의신청이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공급한 가죽은 표면이 거칠고 뻣뻣하며 주름도 펴지지 않은 질이 낮은 상태여서 원고는 그 가죽으로 제품을 제대로 완성할 수 없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가죽으로 앵글부츠를 만들어 홈쇼핑에 납품하려고 하였으나 주거래 업체로부터 납품을 거절당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의 신뢰도 떨어지게 되었다.
피고도 원고의 이러한 손해에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하므로 원고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