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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214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5. 7. 06:20경 수원시 권선구 C 1층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 침입한 후, 작은방 보석함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0원 상당의 다이아 반지 2개, 안방 TV받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40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 주방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소고기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5. 9. 12:40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서 ‘이곳에서 나가게 해달라, 집에 가게 해달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던 안전쿠션을 손으로 뜯어내어 공무소인 경찰서 유치장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수사)

1. 유치실 출입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 제329조(절도),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나 그 수법이 주거침입을 동반한 절도라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피하기 힘들다.

다만 피고인이 형 집행을 종료한 후 5년 정도는 범죄에 이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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