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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60880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134.51㎡ 전부를 인도하고,

나. 7,5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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