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0.11 2019가단10232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500,000원 및 2019. 1. 2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500,000원 및 2019. 1. 20.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