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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160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경부터 2013. 1.경까지 제주시 B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인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09. 11. 30.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로부터 공급가액 112,700,000원 상당의 배합사료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 피고인은 2009. 12. 31.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로부터 공급가액 113,160,000원 상당의 배합사료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3. 피고인은 2009. 11. 30.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하스프로부터 공급가액 162,380,000원 상당의 배합사료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4. 피고인은 2009. 12. 31.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하스프로부터 공급가액 134,320,000원 상당의 배합사료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확인서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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