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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2.02 2013고단594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G은 구조물 시공업체 종업원으로 일하던 자이고, 피고인 A은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대부중개업을 하던 자로 일명 ‘H’으로 불리는 자이며, 피고인 B은 ‘I’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로 일명 ‘J’으로 불리는 자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K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

A은 2012. 8.경 G으로부터 대출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은 후 G이 카드 대금이 연체되고 직장이 없어 대출이 불가능하자, 피고인 C, B과 공모하여 G 명의로 자동차할부금융 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대출금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다음, 그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그 금원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 C은 G이 마치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K의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 B은 자동차 딜러인 L으로 하여금 G이 자동차할부금융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면 이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도록 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G은 2012. 9. 6. 서울 서초구 양재동 217 오토갤러리 은관에 있는 주식회사 에이플러스파이낸셜이라는 상호의 할부금융중개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소속 직원 M에게 시가 3,200만 원 상당의 2006년식 BMW750Li 중고차량을 매입하겠다고 말하고, 위 차량에 대한 구입계약서 및 할부금융에 필요한 할부금융 신청서(36개월 할부로 매월 1,233,960원씩 상환하는 내용의 3,500만 원 상당의 할부금융대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고인 C은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를 팩스로 위 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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