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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9 2014고합3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8. 04:4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위 모텔 주인으로부터 배정받은 위 모텔 307호로 들어갔다가 이미 피해자 E(여, 30세)이 위 방실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위 모텔 주인으로부터 다른 방실을 배정받았음에도, 재차 위 방실로 들어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8. 04:57경 위 모텔 307호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방실 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여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텔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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