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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7 2014고합28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손님으로 갔던 「C」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이 술에 취해 걸어가는 것을 위 주점 근처에서 우연히 발견하고, 2013. 9. 14. 02:00경 피해자에게 ‘잠시 쉬었다 가라’고 권유하여 피해자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모텔」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4. 03:00경 위 모텔 13층 불상의 객실에서, 술에 취해 그 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입술을 맞춘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며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내역, 피의자 면담결과 보고, 피해자 녹음ㆍ녹화 요약서, 피의자 특정, 카톡 메시지 내용, 피해자 동영상 CD, 피해자 친구 전화통화 등 첨부), 발생보고(준강간 고소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모텔 입구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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