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1 2020가단45545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815,552원과 그 중 48,576,000원에 대하여 2020. 10. 29.부터 2021.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 각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815,552원과 그 중 48,576,000원에 대하여 2020. 10. 29.부터 2021.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 각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