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1 2020가단532942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2,199,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9.부터 2021. 1. 8. 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2,199,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9.부터 2021. 1. 8. 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