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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21 2017고단16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 22:36 경 익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후, 익산경찰서 E과 소속 경위 F로부터 위 승용차를 다시 운전하지 못하도록 제지 당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 대리 운전도 안 오는데 어떻게 가냐

” 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음주 운전 단속업무 및 치안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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