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3.10 2015가단19858
점포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의 건물을 인도하고, 2015. 3. 1.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의 건물을 인도하고, 2015. 3. 1.부터 위 건물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