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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10 2015가단19858
점포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의 건물을 인도하고, 2015. 3. 1.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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