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11.21 2017가단589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의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3. 7.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의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3. 7.부터 위 건물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