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39776
점포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의 건물을 인도하고, 2015. 3. 10.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의 건물을 인도하고, 2015. 3. 10.부터 위 건물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