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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4.02 2014고단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4. 22:17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모텔’ 주차장에서 ‘여자 손님이 카운터에서 소리 지른다’라는 위 모텔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산경찰서 소속 경위 E, 경사 F이 “소란을 피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을 하자 “나 좀 제발 교도소에 넣어달라. 어떻게 하면 교도소에 넣어 줄 수 있느냐”라고 말하며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G 쏘나타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발로 걷어차고 계속해서 위 E 및 위 F의 다리를 각각 2회 걷어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2. 4. 22:25경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충남 예산군 H에 있는 예산경찰서 I지구대로 연행된 후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된 G 쏘나타 순찰차의 운전석 쪽 시가 124,000원 상당의 사이드미러 1개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 : 형법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5.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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