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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1.09 2016고단6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3. 05:19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6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그 자리를 피하여 위 식당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신발장 선반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눈 주위 열상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5:3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와 시비가 되어 소란을 피우던 중,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등이 그 경위를 묻자 위 경찰관들에게 “어이, 짭새, 체포해가,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G 아반떼 순찰차의 조수석 선 바이저를 발로 걷어 차 깨뜨려 3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시진, 영수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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