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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2 2014나7281
임료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1. 7. C에게서 임차한 목포시 D에 있는 건물의 지하 1층 단란주점 12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차임 월 800,000원, 전대차 기간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남은 임대차기간으로 하여 피고에게 전대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05년 1월 내지 3월, 7월 내지 9월분 차임 합계 4,800,000원(= 800,000원 × 6개월)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이 사건 건물에서 주방 일을 보조하며 원고의 단란주점 영업을 도와주었을 뿐 이 사건 건물을 전차한 사실이 없고, 갑 제2호증(부동산임대차계약서)은 원고의 채권자들의 채권 추심 행위를 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616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E의 증언은 위 증인이 피고와 알고 지낸 지 10여 년 정도 된 친한 사이이고 증인이 먼저 원고의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피고에게 권유하여 피고와 함께 위 단 란주점에서 일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체결한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와 공과금 합계 645,9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내용증명 우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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