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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637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상속지분표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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