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637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상속지분표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상속지분표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