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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0.21 2020가단18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청남도 태안군 H 전 255㎡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상속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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