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956,7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4.부터 2017. 11.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이다.
원,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제1전기공사 계약 1) 피고는 2014. 6. 17. 원고에게 대전 유성구 C 지상 건물 A, B동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제1전기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은 총 7,755만원(= A동 5,390만 원 B동 2,365만 원, 각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특별한 표시가 없는 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으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4. 7. 1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전기공사의 공사대금을 총 73,729,000원(= A동 51,842,000원 B동 21,887,00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제1전기공사를 완공하였다. 피고는 2014. 9. 5.부터 2015. 10. 8.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전기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총 78,382,810원을 지급하였다. 원,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제2전기공사 계약 1) 피고는 2015. 6. 1. 원고에게 대전 유성구 D, E 지상 건물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증축공사’라 한다)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제2전기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은 총 1억 4,3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제2전기공사에 임시전기 가설공사를 추가하기로 하고, 그 추가공사대금은 1,152,800원으로 정하였다.
2)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제2전기공사를 완공하였다. 피고는 2015. 8. 3.부터 2015. 12. 9.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전기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총 101,3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세종시 전기설비 설치 1) 타이어뱅크 주식회사(이하 ‘타이어뱅크’라 한다)는 2015. 7. 10. 피고에게 세종시 F 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