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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7 2015노447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그런 데 이에 대하여 피고 인과 검사는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20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모든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경영난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1977년 업무 상과 실 치상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달리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경력, 피해자들 과의 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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