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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15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9. 21: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교차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9. 21:22경 전남 장성군 G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로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계파출소 쪽에서 홍정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왼쪽 뒤에 있는 E편의점 앞에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을 뒤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에 다른 차가 있는지 잘 살펴 확인한 다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을 뒤따라 진행하다가 정차해 있던 피해자 H(여, 48세)이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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