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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7.11 2017고단1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16:23 경 D BMW 승용차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문 경시 호서로 55, 그린 가든 앞 노상에서 같은 시 매 봉 1길 35, 매 봉마을 아파트 앞 노상까지 위 차량을 약 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번)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7번),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전과가 매우 많다.

그리고 피고인은 무면허ㆍ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 ㆍ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고, 그에 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시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은 무면허 ㆍ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7. 3. 24. 열린 마지막 공판 기일에서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면서 자동차를 처분하였음을 밝히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고등학생인 아들을 돌 볼 사람이 없다는 점을 호소한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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