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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1 2017고합74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5. 04:45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불만 사항을 이야기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E( 남, 51세) 이 술에 취하여 “ 왜 이렇게 시끄러워 씨 발, 뭔 데 얘기 해봐 ”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세 차례 대화에 개입하다가 갑자기 “ 씨 발, 문신이 있으면 다냐

”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 차례 때려 종업원에 의해 제지되어 밖으로 끌려 나갔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과를 받겠다며 위 D 건물 밖으로 뒤따라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위 D 앞 노상에서, 종업원의 제지를 뿌리친 피해 자로부터 발로 복부 부위를 맞게 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이어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다시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 안 시신경 및 시각로의 손상에 따른 우 안 실명 등 중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력),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피해자의 처 G에게 피해 정도 확인, 합의 경과 및 진단서 확인, 합의 관련, 피고인 검거 경위 등, 피해 정도 및 합의 과정, 형사처벌 의사 등 확인)

1. 각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신용카드 매출 전표, 피해자 발견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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