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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1. 4. 7. 선고 70나261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및대지인도청구사건][고집1971민,142]
판시사항

행정재산인 토지를 용도폐지처분함이 없이 환지예정지로 지정한 경우 그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국가소유의 행정재산에 관하여 사권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는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용도폐지처분이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적격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 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니 당연무효이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평택읍 비전리 626 대 323평 지상 별지도면표시 가, 나, 다, 라, 가를 연결한 부분 9평 6홉 지상에 건축된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도면 라, 마, 바, 사, 아, 라를 연결한 대지 80평 3홉 1작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의 1,2(기부채납서, 기부채납원), 동 제2호증(행정재산원), 동 제3호증(등기부등본), 동 제4호증(대지대장등본)의 각 기재에 원·당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과 원심검증 및 감정의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 고찰하면 경기도 평택군 평택읍 비전리 626 논 363평은 원래 원고의 소유였던 바 1956.10.5. 원고는 위 토지중 152평을 평택우체국 부지로 피고에게 증여하고 92평은 평택군에 양도하고 나머지 119평을 그대로 소유해 오다가 1957.2.26. 원고 소유의 119평은 같은곳 626의1로, 피고 소유의 152평은 같은곳 626의 2로 분할되었고, 1963.5.17. 피고에게 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사실, 이에 앞서 1947.8년경에 피고는 위 626의 2, 152평 및 같은곳 558,557의 1 지상에 평택우체국 청사를 축조하여 피고의 행정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 일방 평택읍은 1954년에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평택읍 일원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여 1961.9.19.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함에 있어 위 두필지 271평(피고 소유의 152평 포함)이 등기부상 원고 소유의 일필지로 되어 있어서 위 626의 2 대지 152평이 피고 소유의 행정재산임을 모르고 한 필지로 보아 188.69평으로 감보하여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하게 되고 이에 비례하여 원고에게 80.31평, 피고에게 108.38평을 지정하면서 위 80.31평이 피고 소유의 종전 토지위에 환지예정이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없다.

그렇다면 피고 소유의 행정재산인 위 626의 2 대지 152평에 대하여 사권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는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은 용도폐지처분이 없는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처분의 적격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 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니 이는 당연무효라 아니할 수 없다.

원고는 본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는 1963.5.17. 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으므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할 당시인 1961.9.19.에는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위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1956.10.5. 원고로부터 본건 토지를 증여받았음은 전단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구민법에 의하여 1961.9.19.에는 적법히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었으나 다만 대항요건을 구비못하였음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일방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은 공법상의 처분이며 구획정리사업이 시행자를 부동산거래 관계에 있어서 제3자라 할수 없으므로 사법상의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바라 할 것이고 관계법령과 종합 비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소외 평택읍이 공사시행자로서 피고 소유의 행정재산인 위 토지의 소유자 및 성질을 오인함으로서 위법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에 이르렀으니 설사 피고가 예정지지정처분당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건물철거와 대지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89조 , 95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권종근 문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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