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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2008.4.29.선고 2006고단575 판결
-1(분리)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
사건

2006고단575 - 1 ( 분리 )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야간 · 공동주거침입 )

피고인

최OOL 무직

주거 대구 달서구 두류1동

등록기준지 경북 고령군 덕곡면

검사

이광석

변호인

판결선고

2008. 4. 29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급 중증장애인으로서 ' 밝은 내일을 위한 장애인 인권찾기회 ' 회장, 정아는 1급 중증장애인으로서 위 회 회원, 김00은 2급 장애인으로서 위 회 간사, 최○○은 피고인의 유급 활동보조인인바, 피고인 및 정OO, 김00, 최○○은 피고인이 진정을 한 사건 등에 대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처리되지 아니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사건을 처리한 검사실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인분을 투척하기로 결의하고, 공모공동하여 .

2006. 1. 10 09 : 45경 대구 남구 대명3동 2152의 17 소재 피고인 및 위 정○○의 공동숙소에서 대검찰청 및 대구지방검찰청 홈페이지에 피고인의 명의로 ‘ 최QQ 검사는 이사회의 법질서를 파괴 시킬려고 검사짓을 하느냐는 제목 아래 위 검사를 반드시 보복하겠다는 취지의 비난성 글을 게재하고, 같은 날 11 : 3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5 소재 대구지방검찰청 신관1층 민원실에 이르러 방호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그곳 승강기에 진입하여 같은 날 11 : 45경 재감인을 상대로 조사중에 있던 위 검찰청 2417호 최○○ 검사실에 함께 침입한 후, 피고인 및 정○○는 위 검사의 책상 옆에까지 전동휠체어를 운전하여 가 위 검사를 가로막은 다음 사건처리에 불만을 표시하고, 김00도 위 검사실 중앙에서 위 검사를 향해 사건처리에 불만을 표시한 다음 ○, 정QQ, 기능직 황OQ를 향해 인분을 뿌리고, 최○○은 위 검사실 출입문 입구에 대기하고 있다가 미리 준비한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즉시 현장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위 검사 및 위 검사실 직원들의 조사 및 통상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김○○, 정00, 최0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 검사실 오물투척 후 피해상황 사진 첨부 ), 수사보고 ( 게시물 첨부보고 )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1. 형종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품고 이를 항의하기 위해 담당 검사를 찾아가 그와 그 직원들을 향해 인분을 뿌림으로 써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하여 자신이 중증장애인임을 앞세워 공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하고,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 등의 행동에서 보듯이 범행 후의 정황도 그리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입으로 운전하는 전동휠체어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중증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력,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최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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