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축물을 철거하고, 별지...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5. 8.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을 위한 견본주택 부지로 임대하는 내용의 토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차 기간을 2015. 8. 26.부터 12개월로 하되, 피고가 사전 통보 없이 계약종료일을 초과한 경우 임대료를 임대기간으로 일할 정산한 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임료를 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일시불 입금), 임대차 종료 시 지상 건축물을 완전 철거하여 원상복구 후 반환하기로 정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기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견본주택으로 설치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료로 2015. 10. 7. 5천만 원, 2015. 12. 2. 2천만 원, 2015. 12. 18. 3천만 원, 2016. 6. 24. 1천만 원 합계 1억 1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③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료 무렵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6. 9. 13. 이 사건 임료 중 일부인 3천만 원만을 지급한 사실, ④ 이에 원고는 2016. 9. 2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한 이 사건 건축물을 즉시 철거하고, 그 토지를 원상복구하여 인도할 것을 요구한 사실, ⑤ 피고는 원고와 협의 없이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축물을 설치한 채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건축물 철거 및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