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가합508746 건물등철거
원고
A
피고
B주택조합
변론종결
2017. 11. 15.
판결선고
2017. 12. 1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축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며,
나.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6.부터 2017. 9.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2017. 8. 26.부터 위 가.항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연 110,000,000원의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나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17. 8. 26.부터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토 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연 22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5. 8.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을 위한 견본주택 부지로 임대하는 내용의 토지 임대차계약(이하'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차기간을 2015. 8. 26.부터 12개월로 하되, 피고가 사전 통보 없이 계약종료일을 초과한경우 임대료를 임대기간으로 일할 정산한 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임료를 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일시불 입금), 임대차 종료 시 지상 건축물을 완전 철거하여 원상복구 후 반환하기로 정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는 그 무렵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기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견본주택으로 설치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료로 2015. 10. 7. 5천만원, 2015. 12. 2. 2천만 원, 2015. 12. 18. 3천만 원, 2016. 6. 24. 1천만 원 합계 1억 1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③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료 무렵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6. 9. 13. 이 사건 임료
중 일부인 3천만 원만을 지급한 사실, ④ 이에 원고는 2016. 9. 2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한 이 사건 건축물을즉시 철거하고, 그 토지를 원상복구하여 인도할 것을 요구한 사실, ⑤ 피고는 원고와협의 없이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죽물을 설치한 채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건축물 철거 및 이 사건 토지 인도의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8. 26.경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다가 피고의 임료 미지급으로 인하여 원고의 2016. 9. 26.자 해지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거나, 갱신된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인 2017. 8. 25. 그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된 임료지급의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갱신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료 1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중 30,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미지급된 임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따라 갱신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일 다음날인 2017. 8. 26.부터 2017. 9.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7. 9.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임료의 2배 상당 금액의 손해배상의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갱신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7. 8. 25. 임대차기간 만 료로 종료하였음에도 피고는 사전통보나 원고와의 협의 없이 여전히 이 사건 토지를권한 없이 점유, 사용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갱신된 이사건 임대차계약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기간을 종료한 다음날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임대료를 임대기간으로 일할 정산한 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연 220,000,000원(= 1년간의 임료 110,000,000원 X 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3조 제2항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임대차 종료 후 무단으로 임대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함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통상임대차목적물의 차임상당액이라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그 손해배상액을 임료의 2배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위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부당히 과다하여 50%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무단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017. 8. 26.부터 이 사건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연110,000,000원[= 연 220,000,000원(= 1년간의 임료 110,000,000원 x 2) x 5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형훈
판사 조실
판사 이인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