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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6 2016노131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치료를 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정도여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의 고의 유무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최소한 상해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해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위 상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과 어깨 등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등과 팔을 꼬집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며, 피해자는 위 상처로 인하여 딱지가 지고 한동안 반소매 상의를 못 입을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상처 부위도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분 등에 광범위하게 걸쳐 있는바, 피해자의 상처가 위와 같은 정도의 것이라면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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