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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1 2017노371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 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피해 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자 이를 뿌리치고 현관문으로 이동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을 따라와 가슴으로 들이밀며 들어가지 못하게 저지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옆으로 나오라 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 회 밀치거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일로부터 약 1개월 후에 발급 받은 진단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 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피해자에 대한 I 정형외과의 상해진단서는 이 사건 발생 일로부터 약 1개월 후에 발급되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및 I 정형외과에 대한 각 사실 조회 회보 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일인 2017. 2. 9. I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양쪽 무릎의 타박상을 진단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 2017. 2. 28. I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양쪽 무릎의 타박상 등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상해진단서는 신빙성이 인정된다),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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